화학무기금지협약
1960-70년대,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다량의 고엽제를 사용하면서 화학작용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고, 1969년부터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주요 의제로 토의되기 시작했다. 1990년 화학작용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자국에 보유 중인 화학탄을 대량 감축하기로 합의하여 모스크바 미·소 협상을 이루었고, 1991년 미국은 자국의 화학 무기 전량을 무조건 폐기하겠다 선언함으로 화학무기금지협약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다.
1991년 9월 24일 유엔 제46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국은 모든 화학무기의 전면 폐기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제협약이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가입할 것"이라 의사를 밝혔고, 이듬해 9월 24일 제47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1991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이 전체 합의로 발의된 이후. 1992년 9월 3일에 채택된 화학무기금지협약안을 UN 본회의에서 146개국의 공동 발의로 지지안을 결의한다.
-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1978년 유엔총회 제10차 군축특별회의(SSOD-I)에서 이를 인정받음) 1968년 핵비확산조약(NPT),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다수의 조약을 결성한 바 있음.
- 제네바 군축회의는 최초 유엔 산하기구와 독립된 기구로, 1962년 3월 18개 회원국이 군축위원회 (Eighteen Nations Disarmament Conference; ENDC)로 시작하여, 1969년 명칭을 변경 (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 CCD)함. 이 두 기구(ENDC와 CCD)는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에서 공동 의장직을 수행함. 19783년 군축위원회는 군축회의로 명칭을 재변경, 1996년 6월까지 회원국은 38여 개에 달했다. 1999년 회원은 65개국으로 다시 증가함.
- 기구 내 그룹은 G21, 동유럽 및 기타 국가들, P5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5개 상임이사국, 핵무기 보유 5개국), P4 (중국을 제외한 5개 국가) 등이 있으며, 중국은 종종 스스로를 하나의 그룹으로 칭한다.
- 회의는 통상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ND), 핵분열물질 생산금지(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CT), 외기권군비경쟁방지(Prevention of Arms Race in Outer Space; PAROS),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 등을 논의.
- 회의는 연중 24주 간, 3회기로 나누어 개최되며, 회기기간은 제1차 회기는 1월 마지막 둘째 주~10주간, 제2차 회기는 5월부터 7주간, 제3차 회기는 다음 7주간으로 개최되고 있음. 회의는 주간 1회 (통상 목요일) 전체 회의(공개)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보다 많은 회의를 할 수 있음. 의장은 영문 알파벳으로 구성된 회원국 목록에 따라 4주 순환 근무한다. 또한 의사 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 대한민국의 경우, 생물무기금지협약(1987년 가입),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2001년 가입), 무기거래조약(2017년 가입), 대인지회금지협약(2020년부터 옵서버로 참여) 등에 가입하거나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제네바 군축회의는 화학무기금기협약의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 군축회의는 미국 및 소비에트 연방 등, 당시 강대국의 군비축소 협상의 무대가 되었다.

1993년 0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137개국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1992년 9월 전체회의에서 합의, 채택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안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에 대한 서명식이 진행되어 각국의 기조발언과 함께 125개국이 원서명국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당시 이상옥 외무부 장관이 참석하여 협약안에 서명했음). 1997년 04월 29일 화학무기금지협약이 발효되었다.
1996년 7월 27일 국회 비준 동의: 1996년 3월 12일 제1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6년 7월 27일 제180회 국회임시회에서 협약 비준 동의안 국회 가결
1996년 8월 16일 법률 공포: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법률 제5,162호)
1997년 4월 28일 협약 가입: 유엔(수탁자: 유엔 사무총장)에 우리나라 협약 비준서 기탁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대량살상무기를 검증을 통해 금지한 첫 번째 국제조약으로, 3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 보편성(Universality):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달리 본 협약은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있으며, 모든 나라는 협약에 따른 모든 기본 의무와 권리를 적용받음. 또한 화학무기 보유국은 화학무기의 생산시설과 비축된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함.
- 포괄성(Comprehensiveness): 이 협약은 화학무기의 사용과 이전, 비축, 획득,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을 금지하며 협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목적으로의 사용을 제외한 독성화학물질의 사용 및 생산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또한 협약은 물리적, 양적 제한 하에서 보호목적 및 산업, 농업, 의약과 제약 분야에서의 평화적 목적은 허용하고 있음.
- 실증성(Verifiability): 본 협약은 검증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 협약은 51쪽의 24개 조항과 116쪽에 달하는 검증절차에 대한 3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음. 검증은 세계의 모든 화학무기를 밝혀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군사적 위반행위를 경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즉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기구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듦.
협약 가입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OPCW에서는 조인 국가들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사찰)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협약에서 규정하는 신고 및 사찰 등 국제적 의무의 국내이행을 위해 1996년 관련법안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생화학무기법)'을 제정했다.
총 7개 장(章), 30개 조문(條文)으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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