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소방방재
소방안전관리자_2급_소방관계법령_소방기본법 (요약)
MTBE
2025. 7. 11. 20:35
요약이라서 세세한 내용은 제외하고 핵심(이라 생각하는) 부분만 정리함.
소방기본법 관련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목적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 화재·재난·재해 등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한 →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
-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 복리 증진에 이바지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지상에 위치하며, 소방대(일반적으로, 육상)가 출동,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물체
- 항행 중인 선박과 항공기는 제외한다. 그러나 계류 중인 선박과 주기 중인 항공기는 소방대상물에 포함한다.
- 관계인: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간단히 말하면, 건물주 + 경비 및 관리 담당자 + 세입자)
- 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대체군복무), 의용소방대원
- 소방대장: 현장에 출동한 인원들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인원. 청장을 제외한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이 맡는다.
한국소방안전원 소개
설립 목적
- 소방 등 기술 향상과 이를 홍보
- 소방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
- 국가 위탁 업무 (나라가 시키는 것)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 교육 및 관련 조사/연구
- 간행물 발간
- 대국민 홍보
- 국제협력
- 국가 위탁 업무
- 회원 기술지원
회원의 자격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인원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하지 못하게 막은 놈] 위력으로 하여금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한 자
- [가지 못하게 막은 놈]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고의로 막는 인원
- [돕지 못하게 막은 놈] 화재와 화재 확산 대응과 인명 구조를 방해하는 자
- [더러운 트롤 새X!] 소방용수시설 등의 효율 저하를 야기하거나, 마음대로 갖다 쓰거나 해서 소방설비에 똥 싸는 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장에서의 소방관서장의 현장강제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인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활동에 지장을 준 자
- 화재를 방임한 관계인
- 피난 명령 불이행
- 소방용수 또는 그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 조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양벌규정
- 고용주는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만일 피고용인이 안전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를 처벌하되, 고용인이 관리/감독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 또는 구급을 거짓으로 통보한 자 = 장난 전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 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소방활동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자 전용 구역에 주차한 자
- 소방차가 전용 구역에 진입함을 막은 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로 오인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서 연막소독을 시행하기 전 신고하지 않아, 소방 자동차가 출동하게끔 한 자.
- 시장 지역
- 공장 및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 제품 생산 시설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지정하는 지역